앵커>
앞으로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가 제한되고 서민금융 지원에 적극적인 민간서민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는데요.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주의 원칙 유지 및 외형 확대 지양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인가를 불허하고, 영업구역 외의 지점설치도 불허할 계획입니다.
상호금융권의 경우에는 지역금융에 보다 중점을 둘 수 있도록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조정 방안을 마련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서민금융을 잘하는 민간서민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하고, 중금리·신용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에 적극적인 민간서민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금융 우수 저축은행의 고객접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영업구역 내의 대출비중이 높은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에 지점설치 시 증자 요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금리 대출 및 영업구역 내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부대 업무를 우선적으로 승인해 주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인프라 구축, 규제 합리화 등 서민금융 지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신용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서 CB사를 통한 대부업-저축은행 간 신용정보 공유를 내년 1월부터 추진하고, 신용평가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영 애로 요인 완화를 위해서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하고, 예금 채무에 대한 임원의 연대책임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관련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신용공여 한도 조정 등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저축은행 개인 신용공여 한도의 경우에는 현행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상향하고, 상호금융 동일인 대출 한도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500억 원 이상인 조합에 대해서는 법인조합원에 대해서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한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건전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 리스크 관리입니다.
부실화 시에 시스템 리스크 위험이 큰 대형 저축은행 및 조합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총자산이 1조 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의 BIS 비율 기준을 현행 7%에서 8%로 상향 조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연체판단기준 조정 및 FLC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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