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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등록일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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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을 앞두고 모레(16일)부터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일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됩니다.

주차 고민 문제가 해소돼 전통시장을 찾는 이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경찰과 단속요원의 눈을 피해 어지럽게 주차되어 있던 전통시장 앞 거리 풍경.

특히나 명절이 되면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주차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차댈 공간이 부족하기 일쑤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무료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주차난을 해소하고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연중 주정차가 허용되는 141곳 외에도 서울 숭례문상가, 광장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377곳, 모두 518곳의 시장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대형 유통업체 진출과 메르스 등의 여파로 침체 위기에 놓인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연 사무관/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시행이 상당히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지속적으로 허용 시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이 기간 동안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을 배치해 교통 혼잡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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