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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노동개혁…"연내 마무리"
등록일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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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사정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노동개혁 대타협을 이뤄냈습니다.

이로써 노동개혁은 한층 속도를 내게 됐는데요,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입법을 통해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이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우여곡절 끝에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개혁 대타협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랜 시간을 끌었지만 타협이 불투명했던 노동개혁은 하지만 지난 주말 노사정이 한발씩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타협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이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사정 합의내용 토대로 정기국회 입법 통해 노동개혁 연내 마무리"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추진하고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노사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침 노사 협의 거쳐 마련"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을 포함한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과 추경을 차질없이 집행해 경기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일반해고는 성과가 저조한 근로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노사정위는 노사와 전문가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으로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해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KTV 윤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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