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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지침 조속 마련"
등록일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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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특히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노동계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로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조친데요,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한 지침을 빠른 시간안에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인데, 당장 취업규칙 변경은 임금피크제와 겹쳐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1만3천건의 해고라든지 취업규칙을 바꿔야 하는 현장의 현실을 봐라봤을 때 우선 현실화할 수 있는 내용을 노사가 맞대서..."

이를 법제화하는 문제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비정규직 사용 기한 확대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과 관련된 3개 지침은 체계적인 협의를 통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2~3개월 동안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해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합의된 부분은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녹취>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유연성은 보장하되 인건비 차원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하면서 또 일자리 찾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더 넓혀준다는 철학으로 합의를 유도하고..."

앞서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5가지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의 정의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파견법과 기간제법의 경우 노사정의 후속 합의 결과를 반영해 추가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당분간 행정지침에 따르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만큼 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안은 노사정위원회의 잠정 합의 내용 일부를 반영해 오는 16일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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