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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7일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철회
등록일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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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대출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출 청약 철회권 도입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입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의 주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내용을 수용하되, 적용범위는 법 제정 전임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cooling-off period) 동안 대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출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을 상환해서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가 있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가 되게 됩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의 적용 대상은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개인 대출자´가 되겠습니다.

청약철회권의 대출 적용범위는 리스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하 모든 대출상품이 되겠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하게 되고,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2억 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청약철회권의 행사개시 시점은 계약서류 발급받은 날,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행사가 가능하며, 행사가능기간은 7일(calendar day)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등의 수단으로 행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원리금 상환과 관련해서 소비자는 철회권 행사 후 일정기간 내 원금, 약정이자 등을 금융회사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음 부대비용과 관련하여 소비자는 대출신청으로 인해 금융회사에 발생한 부대비용을, 금융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등을 상대방에게 각각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후 신용정보관리 등에 대해서는 대출을 철회할 경우 금융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CB 등의 대출정보도 동시에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리금 미상환자, 수수료 미반환자는 금융회사가 금융 채무불이행자로 신용정보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출 청약철회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채증명서 발급 시에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도입 대상 금융회사를 말씀드리면, 은행, 금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신협, 주택금융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체국·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도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의 기대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대출로 인한 부담 또는 이자비용 등의 절감 효과가 기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숙려기간 동안 최적의 대출상품을 찾게 됨에 따라 금융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또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가격 결정 및 신뢰도 제고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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