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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하면 임금상승분 70%까지 지원
등록일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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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주는 지원금을 임금상승분의 7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기간제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지원율을 임금인상분의 7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지원율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시행 지침을 개정하고 내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임금이 월 평균 40만 원 인상되면 사업주는 인상분의 50%인 2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받았지만, 개정된 시행지침을 적용할 경우 인상분의 70%인 28만 원에 간접노무비 20만 원을 더한 월 48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적용되며, 특히 정부는 청년 취업난 문제가 심각한 것을 고려해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 대해선 인상분의 80%까지 지원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은경/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사무관

"(청년층이)비정규직 취업과 실업,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저임금을 받는 등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보고 청년층의 정규직 전환을 우대하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참여신청을 미리 해야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올해와 내년을 합쳐 약 8천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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