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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대타협…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기대
등록일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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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 100% 활용하기'시간입니다.

최근 노사정이 노동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이뤄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금피크제 도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김성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앵커1>

김기자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개혁 대타협을 이끌어냈죠?

기자,ST> 김성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우여곡절 끝에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개혁 대타협을 이끌어냈습니다. 

노사정이 한발씩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타협안을 만든건데요.

정부는 노사정 타협안을 가지고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해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2>

노동개혁 대타협을 통한 임금피크제 확산이 예상되는군요.

그렇다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왜 필요한거죠?

기자>

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이상까지 고용을 보장ㆍ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인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임금이 줄어들지만 정년을 보장받아 고용이 안정됩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고용연장과 일자리 창출 두가지를 얻을 수 있는 1석 2조의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3>

말그대로 1석 2조라고 볼 수 있겠군요.

김기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다녀왔다고요?

기자>

네, 제가 다녀온 곳은 지역의 한 기업인데요.

이 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현장 보시죠.

경북 경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갈 부품의 열처리 작업을 하는 이병식씨.

이씨는 회사에서 인정한 특수공정 전문가입니다.

특수공정의 업무를 맡고 있어 이씨는 한순간도 작업설비에 눈을 떼지 않습니다.

이씨는 58세로 올해가 정년인데요.

정년을 맞은 이씨에게서 불안한 모습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내년까지 정년이 연장돼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병식 / ‘S' 기업 생산팀 직원

“가족들은 더 일할 수 있어서 좋아하고 직원들은 회사 고용이 안정되어서 좋아합니다.”

이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건 지난 2005년.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정년 근로자의 임금 감액률은 20%입니다.

장년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로 제도 도입에 반발이 있었지만 노사는 꾸준한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택했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뒤 정년이 연장되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고 청년고용절벽을 막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본사와 계열사를 포함해 지난 2011년부터 1천 9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뷰>권오윤 / ‘S' 기업 노사상생팀장

“고숙련 근로자의 고용안정 그리고 신규 고용창출, 기업 생산성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성공적으로 정착된 임금피크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기자 ST>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제가 찾은 기업은 임금피크제 도입 뒤 매출액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5년에는 매출액이 1조원에 불가했지만 지난해에는 4조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매출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4>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기업의 성장세에도 영향을 미쳤군요. 

그렇다면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네, 고용부에서 조사한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 현황을 확인해봤는데요.

자세한건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작년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7천5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849곳이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퇴직자 수가 도입하지 않은 곳들의 40% 수준이고 30세 미만 청년층도 16% 가량 더 많이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고용안정성이 더 높고 고용창출 효과도 더 큰 겁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100곳의 공공기관도 절감된 재원을 청년 채용으로 사용해 앞으로 2년간 8천명의 인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6천700명, 기타 공공기관은 1천300명 규모입니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임금피크제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청년 채용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내 5인 이상 사업장이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최대 13만명까지 청년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앵커5>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확실히 높군요.

그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기업에서는 얼마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나요?

기자>

네, 한국경제연구원이 기업의 비용절감 효과에 대해 조사했는데요.

조사 내용 함께 보시죠.

56세부터 임금을 10%씩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5년간 기업이 부담할 비용은 107조원에서 81조원으로 26조원 가량이 줄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31만 여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26조원의 절반만 청년고용에 투입돼도 지난해 청년실업자 40%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앵커6>

기업의 비용절감이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겠군요.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친다는 계획인가요?

기자>

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제도 도입 성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한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 체계 개편과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연간 1천 80만 원을 2년 동안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임금피크제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7>

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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