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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내일부터 시행
등록일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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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고해상도급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CCTV를 보육실과 공동놀이실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합니다.

신규 어린이집은 이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내일부터 CCTV 설치를 완료해야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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