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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음압격리병상 2개 이상 설치 '의무화'
등록일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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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수용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감염병 환자를 위한 음압격리병상과 일반 격리병상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중증응급환자들을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들이 한층 보완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재입법을 예고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감염병 환자들을 위한 음압격리병상은 2개 이상, 일반 격리병상은 3개 이상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1인 음압격리병상은 보호구 장비와 손을 세척할 수 있는 전용실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응급실의 다른 구역과 분리해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의료진이 대거 감염돼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됐던 것을 반영한 겁니다.

또한 응급환자 진료구역의 모든 병상은 1.5m 이상 떨어져 있도록 규정하고, 환자분류소는 환기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비치하도록 하는 등 감염 예방과 관련한규정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메르스 사태 당시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들이 대거 메르스에 감염됐던 사태를 감안해, 보호자 대기실을 30인 이상이 동시에 대기할 수 있으면서 편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응급의학전문의를 5명 이상 확보하고 1명 이상은 24시간 상주하도록 하는 등 의료진도 이전보다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1월 입법예고한 대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나뉘던 권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재편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41곳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은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모두 20곳입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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