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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하고,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다
등록일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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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교류 강화 차원에서 앞으로는 공무원이 휴직하고,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처음으로 민간근무 휴직제를 도입했지만, 민관 유착 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 근무는 제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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