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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도 성범죄로 벌금형 받아도 공직 '퇴출'
등록일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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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부하직원이나 민원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5월 입법예고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즉시 퇴출되며 2년간 임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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