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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 만들기…위협요소 제거·대응능력 강화
등록일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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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 만들기에 나섭니다.

또, 대규모 놀이시설을 포함한 유원시설 등의 안전관리기준을 개선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충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이 지난해 11월 수립된 이후,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의 '안전 체감도'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스쿨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등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싱크>황교안 국무총리

안전수칙과 법규만 제대로 지켜도 대부분의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누가 강제해서가 아니라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난 위험시설 D와 E등급을 받은 51개 동 가운데 현재 35개 동에 대해 구조보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재난위험시설 지정 후 구조 보강은 1년 내, 개축은 2년 내 해소하고, 40년 이상 노후시설은 외부전문기관의 정밀점검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침입니다.

또,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안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학교안전 취약성 평가'를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문제점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주변의 일정 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하고, 교통·범죄는 물론, 환경위생 등에 대한 안전인프라 평가내용 등도 공표합니다.

전국적으로 산재한 대규모 놀이시설은 모두 600여 곳.

가을을 맞아 가족이나 학생등 단체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들 시설에 대한 '유원 시설 안전관리 기준'도 개선됩니다.

우선, 안전성 검사 대상 놀이기구의 적용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각 기구의 정의와 유사기구의 명칭을 함께 규정해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2년마다 한차례 8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등 운영자 과실에 의한 사고예방도 한층 강화됩니다.

한편, 추석 주말 전까지 재래시장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가스·전기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취약현장에 대한 사전 점검활동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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