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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음식 집까지 배달됩니다"
등록일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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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전 같은 즉석 식품은 그 동안 택배 배송이 안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화나 클릭 한 번이면 전통시장 즉석 식품을 집에서 편히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신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정말 많은 즉석식품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어떤 품목들이 판매되고 있는지 직접 둘러보겠습니다.

청주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전을 비롯해 인절미와 송편이 먹기 좋게 포장돼 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가득한 참기름과 들기름은 물론 방앗간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양념재료도 눈에 띕니다.

"이처럼 맛있게 만들어진 다양한 밑반찬들이 즉석식품인데, 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정진숙씨는 얼마 전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야심차게 인터넷 판매를 시작해 보려 했지만 판매가 어렵다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정진숙 ‘ㄷ’떡집 사장

“인터넷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하고 판매를 하려고 봤더니 그런 부분은 떡에서는 이상하게 안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나와 있었더라고요.”

피자, 치킨, 족발 등은 전화 한통으로 집까지 배달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즉석 식품 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즉석 식품의 포장과 위생이 걸림돌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즉석가공식품은 제조일이나 유통기한 등 식품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하지만 전통시장 즉석식품은 이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명성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사무관

“기본적으로 품목제조보고나 작업분류검사 표시의무가 제조가공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 측면에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서 만든 제품은 영업장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비자는 택배 주문도 어렵고 판매자는 매출 확대가 어려워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불편을 겪었습니다.

박희준 경기도 광명시

“저는 시간이 없어서 일괄적으로 보름치 씩 이렇게 물건을 받고 싶은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불만이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제품의 위생이 보장 될 경우 택배 배송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개선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대형마트와 힘겹게 경쟁하고 있는 전통시장도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동 브랜드 개발을 통해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권오철 / 충북 청주시 복대가경시장 상인회장

“내년부터는 젊은 층 고객 유입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sns나 웹 사이트를 이용해서 직접적인 광고를 해서 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신 전통시장 협동조합 이사장

"우리시장 상인들이 만드는 블로그에 올려서 택배 혹은 쇼핑몰이나 배송까지도 우리가 책임지고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면서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이 매출 하락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제도가 완화되면서 소비자는 전통시장 음식을 집에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고 상인들은 판매시장을 넓혀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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