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최저가낙찰제' 관급공사에서 퇴출
등록일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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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유발시켜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 '최저가 낙찰제'가 관급 공사에서 퇴출됩니다.
대신 건설사가 써낸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고르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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