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했는데요. 공급촉진지구의 용지를 민간업자에게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용지는 조성원가의 100~110% 수준에서 공급합니다.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지 시세 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넘을 경우 지정권자 승인을 거쳐 감정 가격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단기임대주택건설용지와 분양주택 건설용지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촉진지구에서 조성한 토지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고, 기반시설용지 등은 준공 후 2년까지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용도 변경 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증액기준도 이번 지침에 담았습니다.
전년도에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한도인 연 5% 미만으로 올렸더라도 다음연도에 미인상분까지 포함해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외에도 뉴스테이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뉴스테이 지원센터장
"이번 지침까지 마련되면 민간임대 특별법에 관한 모든 제도가 완비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연말까지 총 6천호 물량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할 것이고, 1.8만호에 사업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국토부 누리집에 게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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