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향응 요구만 해도 받은 수준 징계
등록일 :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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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경찰관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만 했더라도 실제 받은 것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습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금품, 향응을 요구하고 실제 받지 않았더라도 받은 것과 같은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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