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60세 정년 의무화가 도입됩니다.
그 완충장치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임금피크제인데요.
고용노동분야 학회가 업종별로 임금피크제 모델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인 임금피크제.
이 임금피크제를 확산하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업종별 모델안이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분야 3대 학회가 실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방문,면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금융업종 임금피크제 모델은 고임금 구조를 감안해 임금조정률이 높게 설정됐습니다.
은행권의 임금조정률은 연평균 40~50%내외, 보험 등 기타 금융업은 25~30%내외로, 단계적인 실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인원 구조조정보다는 임금을 좀 줄이더라도 오래 근속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금융권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임금피크제 제안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제약업의 경우 임금 조정률은 20%내외로 평균 2~5년에 걸쳐 단계적인 조정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최근 2~3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 추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업은 제조업 특성상 근속년수가 길고 평균연령이 높아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임금조정률은 연평균 10~20%로 내외로 비교적 낮게 책정했는데 숙련인력 확보와 인력부족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도소매업의 경우는 분야가 다양해 임금피크제도 다양한 유형을 보였습니다.
연평균 15~20% 조정이 일반적이었지만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캐셔, 진열 등의 단일 전문직급은 임금피크제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밖에 자동차부품 업종은 평균 근속기간이 길고 근로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분야 3대 학회는 이번에 제시된 모델안이 개별 기업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준모 (고용노사관계학회장)
"좋은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서 민간기업에게 임금체계개편으로 이어지는 추가노력을 기대하면서"
고용노동부와 학회는 업종별 모델안을 참고해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상담 등 현장의 수요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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