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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입영 요건 강화' 신검 규칙 오늘부터 적용
등록일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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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한 징병 신체검사 규칙 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처분변경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은 체질량지수(BMI) 4급 보충역 판정 범위를 '16 미만, 35 이상'에서 '17 미만, 33 이상'으로 넓히는 등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징병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은 개정 규칙 적용으로 병역 처분이 바뀔 경우 병역처분변경원을 내고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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