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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 감기로 대형병원 가면 약값 더 내야
등록일 :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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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큰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을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결막염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약값의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0원에서 약값의 3%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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