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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마련
등록일 :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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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시나리오 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표준계약서가 정부와 업계 합의로 만들어졌는데요.

작가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이라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와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이번 방안에는, 영화가 흥행했을 때 수익 배분 등 작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윤태용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당초 시나리오 표준계약서가 집필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집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또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작가들에게 불리하게 맺어지는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것 입니다.

표준계약서에 따라 앞으로는 영화 흥행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면 작가에게 수익지분을 지급해야 하고, 제작사가 시나리오를 영화화 할 수 있는 권리 보유기간도 5년으로 제한됩니다.

또 시나리오가 출판되거나 드라마화되는 등 2차 저작물의 권리는 작가가 갖게 됩니다.

문체부는 정부의 창작과 제작 지원을 받는 영화나 정부가 출자해 조성한 영화 기획개발 투자조합과 콘텐츠 제작 초기 투자조합이 투자하는 영화에 대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윤태용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이것이 (표준계약서) 정착되고 활발히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마 영화 분야에서 창작자의 열의가 더 활성화돼서 보다 좋은영화가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표준 계약서가 업계에서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KTV 윤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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