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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유람선·도선 연내 운항금지
등록일 :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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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지 30년이 지난 유람선이나 도선의 운항이, 연내에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유람선과 도선의 선령 제한 등을 규정한 유도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검사와 관리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최장 30년까지만 유람선과 도선을 운항할 수 있고 30년령이 넘은 유람선·도선은 운항할 수 없게 됩니다.

유람선과 도선의 선령 제한은 작년 세월호 사고의 후속 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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