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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감형 규제개혁…공공조달시장 진입 완화
등록일 :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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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짚어보는 두번째 시간입니다. 

창업 초기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판로확보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인데요.

규제개혁을 통해 이를 해결한 사례를 이소희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보안스위치를 납품하는 대전의 한 업체.

창업 5년차인 이 업체는 한창 입지를 다지는 시기인 만큼 하루하루가 분주합니다.

"수요기관에서 경쟁사 제품들과 비교를 해서 저희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검토하셔가지고..."

이 기업은 창업 초 연매출 2억으로 시작해 작년 연매출 65억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내기까지 기업차원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 중 공공조달시장 진입으로 다양한 효과를 봤습니다.

공공조달이란 정부기관이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업마다 적격성 평가 등을 거쳐야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주식회사 한기술 대표이사

"대전에 자리를 잡고있다보니까 지역 업체의 한계가 있었는데 공공조달을 하면서 전국으로 부각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전국 협력사들도 200여개 늘었고, 지자체나 연구소, 대학같은 곳에서도 저희가 생각지 못한 파급효과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이같이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게 될 때 얻게되는 효과는 수익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라장터 인터넷쇼핑몰에 제품을 올리면서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어나 판로 확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공공기관 납품기업으로 기업의 이름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어음을 쓰는 등 대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는 민간업체에 비해 공공납품 대금은 바로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융통성에도 좋습니다.

이러한 이점으로 입지가 없는 창업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게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창업 2년차까지만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혜택이 있었습니다.

법상으로 창업 7년까지 창업초기기업으로 보는데, 창업한지 3년에서 7년 차인 신생업체들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올해 3월, 조달청은 창업 3년차에서 5년차 기업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유문형/ 조달청 쇼핑몰기획과장

"창업초기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놓고 어디에 팔지에 대해 가장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초기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들어와서 자기 제품을 팔고 공공조달 시장에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창업 3년에서 5년 사이의 기업에게 납품실적 제출을 3건에서 2건으로 줄이고, 창업 5년 이내 초기기업에는 모두 가산점을 줘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유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단가계약경쟁에서 창업초기기업이 일반기업보다 유리하도록 가점을 주기로 한겁니다.

또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창업초기기업의 범위도 기존에 제조업으로 한정했다면, 서비스업도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풀리면서 앞서 소개한 창업 5년차 기업도 올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얻은 매출이 20억으로, 작년대비 2배나 늘었습니다.

실제로 규제개선 결과,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맺은 창업초기기업은 작년 말 131개에서 올해 9월 210개로 확대됐고, 창업초기기업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얻은 실적도 1천 9백58억원으로 작년 대비 3배 가량 뛰었습니다.

규제가 풀리면서 더 많은 창업초기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판로와 수익을 얻게 된 겁니다.

"창업초기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더 우대받게 되면서 납품기회가 확대됨과 동시에 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KTV 이소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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