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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비리자, 부정 사용액 4.5배까지 물어내야
등록일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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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 R&D 사업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부정 사용액의 최대 4.5배를 물어내야 하는 등 연구 부정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제재부가금 상향 외에도 사업비 환수금을 미납한 사람에 대해 2년 동안 국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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