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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집단감염 발생하면 '퇴출'
등록일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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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은 말 그대로 아기와 산모를 보살피는 곳입니다. 

어떤 곳보다도 감염관리에 신경써야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여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달 사이에 돌 본 아이만 100여 명.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의한 결핵 감염 노출은 올해에만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감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에 이송하지 않으면 현행 300만 원인 벌금이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의료기관 이송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중대한 감염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산후조리원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우향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산후조리원 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후조리업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새로 직원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잠복 결핵검사를 하도록 하고 수두, 인플루엔자 등 5가지 예방접종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호흡기 질환 전염을 막기 위해 신생아실 요람 사이 간격은 90cm 이상 확보해야 하고 외부 방문객은 산모만 면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밖에도 산후조리원 정기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산후조리 업자뿐만 아니라 종사자까지 감염관리 의무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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