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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보호구간' 다음달부터 전국14개 국도서 운영
등록일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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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도를 무심코 건너다 발생하는 교통사고 비율이 전체 보행자 사고의 30%입니다.

정부가 이를 줄이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설치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가운데 3명은 보행자 사고, 이 중에서도 특히 마을 주변 국도에서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보행자 사고 건수를 줄이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60~70km로 줄여야 하며, 무인 단속카메라가 설치됩니다.

또 미끄럼 방지 포장,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횡단보도 조명 등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횡단보도는 보다 안전한 위치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예산 32억원을 투입해 가평, 영암, 홍성, 칠곡, 울주 등 전국 5개 지역의 국도 14개 구간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 구간은 적색 도로로 포장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설치되면 보행자 사망률이 기존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간 사망자 약 380명, 1900억원의 사고비용이 감소하는 겁니다.

국토부는 14개 구간 시범 운영 후 실제 효과를 분석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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