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임무수행으로 다친 장병들은 앞으로 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소급 적용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9월 훈련 도중 수류탄이 폭발해 부상한 손 모 훈련병.
한 쪽 손목을 잃어 의수를 제작해야 했지만 800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에 2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 일부를 훈련병의 가족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의수, 의족에 대한 국방부의 지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T/F를 구성하고, 손 훈련병과 같이 복무 도중 다친 장병들이 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싱크> 김윤석 국방부 보건복지관
"장병 민간의료체계 이용제도 개선 T/F를 연말까지 운용할 생각입니다. 각 군과 의무사, 국방부의 관련부서 그리고 부상 장병 및 가족들 의견까지 폭넓게 들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부상자가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최대 한달까지만 치료비를 지원하던 것을 최초 2년까지 지원하고, 필요 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사실상 제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최전방에서 지뢰를 밟아 크게 다친 곽 모 중사 등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부상한 장병들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국회에서 소급 적용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장병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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