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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 농림·환경·교통
등록일 :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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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턴 쇠고기의 생산부터 유통까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이력 추적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또 보육시설도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농림과 환경, 교통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문은영 기자>

내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과 이동, 귀표부착이 의무화 돼 소비자들이 쇠고기의 모든 기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됩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애완동물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갈때는 인식표를 붙여야 합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벌금 최고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환경분야에서는 100인이상 국공립 보육시설과 200인 이상 민간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와함께 음악학원, 체육도장, 노래연습장 등 9개 신규업종이 소음.진동 규제법의 적용을 받게됐습니다.

따라서 아침과 저녁, 낮, 밤 각각의 소음규제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경차기준이 기존 8백cc미만에서 1천cc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 경차에 포함되는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함께 고속도로 하이패스 개통이 전국 261개 톨게이트로 확대됨에 따라 하이패스 이용을 더욱 활성화 하기위해 5% 할인기간이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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