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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안, 조건부 수용
등록일 :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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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안을 조건부로 수용했습니다.

국회와 해당 지자체가 이른 시일 안에, 난개발과 주변경관 훼손을 막는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조건입니다.

최고다 기자>

그동안 개발과 보존 논란에 휩싸였던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이 특별법안은 해안을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의 난개발 방지와 해안가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한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원안대로 의결은 하되 해안의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의 여야 간사와 해안권 지역 10개 시도 지자체들도 이 같은 정부의 개정 요구를 받아들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향후 추진될 법 개정안은 무엇보다 주변 경관을 우선시하고 난개발을 막게 될 내용이 첨가될 전망입니다.

우선 획일적인 건축물을 배제하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통한 경관 창출을 위해 개발구역에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 전 과정의 총괄적인 조정을 위한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가능하면 참여정부 임기내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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