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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도심집회…"불법행위 끝까지 추적·사법처리"
등록일 : 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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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일 있을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화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노동개혁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5대 입법의 국회 심의가 곧 예정되어 있고, 이미 현장에서는 청년채용 확대, 임금피크제 확산 등 대타협정신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들, 딸들은 고용절벽을 맞아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외면한 채 ‘노동개혁 반대’만 외치면서 정치 총파업까지 간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이며, ‘정규직의 기득권 챙기기’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공무원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주장이나 국가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집단행동을 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위한 조치 또한 철저히 병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정부는 그 동안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리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특히, 불법 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사법조치 하겠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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