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의 취업준비생 청년 수당 지급과 관련해 정부 사회보장위원회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사업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일에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19~29세 청년들에 대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제3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그리고 공공보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에 의하면 이것은 명백한 사회보장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 하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사회보장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게끔, 사전에 협의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한 실업 및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비취업, 미취업 청년들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 따라서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이 사업이 공모 형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업 추진방법이나 전달체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전협의 대상이냐 아니냐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의해서 협의대상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대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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