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정부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구매 대행 업체를 이용하거나 직접 구매를 할 때,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 블랙프라이데이가 다음주 금요일인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해외구매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유의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선 구매대행을 이용할 경우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교환이나 환불, 반품 조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교환이나 반품,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지만 구매대행에는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7일 이내에 철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싱크>박세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장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품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구매대행사이트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는지,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직구를 이용할 때는 가급적 확인된 유명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치수와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수나 규격을 꼼꼼히 비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AS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구입을 신중히 하는 것이 좋고, 상품판매화면에서 보증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 시에는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화 결제시 이중환전 때문에 불리한 환율로 청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싱크>박세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장
"결제 시 계좌송금을 요구하는 사이트의 경우 사기성 사이트로 의심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확인된 사이트가 아닌 경우 이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반품이나 결제 취소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해외구매에서 피해를 봤다면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에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이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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