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건전성 규제 2019년까지 한시적 완화
등록일 :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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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 정식 출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일반 시중은행보다 훨씬 완화된 건전성 규제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중은행이 국제결제은행, 즉 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바젤Ⅲ (바젤쓰리)규제체계의 적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2019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젤Ⅲ 규제에서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등으로 세분화한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젤Ⅲ 적용 유예로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설립 초기에 고객기반을 확충하는 데 공세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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