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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담당 '편수실' 신설
등록일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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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담당 부서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가뭄을 예방하기 위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안이 마련됩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국사편찬위원회에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오늘 황교안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은 국사편찬위원회 편수부에 2017년 11월 30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역사교과서 편수실을 만들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개발 지원·연구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전화인터뷰>유재승 / 교육부 창조행정담당관

"(역사교과서 편수실에는)편사연구관 또는 교육연구관 1명, 편사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2명으로 증원했습니다. "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법률안은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인 개발과 홍수 예방 등을 위해 10년 단위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용수 부족에 대비해 바닷물 민물화 등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요청으로 공무원이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처리기간이 현행 2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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