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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적차별 정부광고 감시한다
등록일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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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정부 주요 정책의 성차별적 요소를 평가하는, 성별영향 분석평가 제도를 내년부터 광고 등 홍보사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올해 안에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홍보사업에 등장할 수 있는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적용할 계획이며, 적용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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