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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육형 계약학과' 9개월 이상 재직해야 입학 가능
등록일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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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을 위해 대학에 설치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입학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위장취업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데요.

보도에 여정숙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전직 고교 축구감독이 축구부 학생들을 경비업체에 위장취업 시킨 뒤 계약학과에 진학시킨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계약학과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 대학에서 정원외로 설치해 운영하는 학과로 취업난 해소 때문에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지만 위장취업을 통한 대학진학 등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작용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교육부가 교육개혁과 대학 규제개혁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계약학과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화 int> 엄중흠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사무관

"재교육형 계약학과라는 것이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실태점검이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우선,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그동안 별도의 인허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는 산업체 입사와 동시에 대학진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직기간이 9개월 이상 돼야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 질적 내실화를 위해 교육과정의 최소 30% 이상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기업에 채용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제도도 개선됩니다.

전국을 동일 권역으로 인정해 학과 개설 조건을 완화하고 산업체 임대건물에서도 수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대학별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에 산업체 관계자와 학생이 당연직으로 참여해 교육과정 개발에 관여하도록 하는 등 산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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