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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구 사고 1년…공연장 안전 강화된다
등록일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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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년 전,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로 공연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요.

정부가 공연장 안전관리와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안전한 공연 관람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야외 공연 도중 환풍구 덮개가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16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인명 피해는 컸지만 공연장 안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순 없었습니다.

공연법에 명시된 안전조치 의무화 기준보다 공연 규모가 작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돼 보다 안전한 공연 관람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탠딩> 정유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공연법 시행령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할 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은 예상관람객 3,000명 이상의 공연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예상 관람객 1,000명 이상의 공연은 공연 개시 7일 전에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하고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는 공연단체 등이 제출한 재해대처계획이 미흡하다고 여겨질 때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공연장에 대한 정기적 안전진단도 강화됩니다.

기존엔 공연장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결과, 안전검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공연장을 등록한 지 9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지나면 진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보다 안전한 공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현진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공연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되고 공연시설 개선을 통해서 공연 관람 문화도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정부는 다만 공연단체와 공연장 운영자의 부담을 고려해 재해대처계획은 다음달 1일 열리는 공연부터 적용하고,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2년 6개월의 경과조치 기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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