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거, 산업 용지 등 도시는 용도에 맞게 관리됩니다.
이를 도시관리제도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이 제도와 달리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가 경북 포항에서 처음 시행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한 때 포항의 경제를 쥐락펴락 할 만큼 북적이던 동해안의 대표항구 동빈내항.
역할이 점점 축소돼 지금은 소형 어선들이 드나드는 한산한 항구로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동빈내항 일대 해도수변지역 약 9만6천㎡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처음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동빈내항 주변 구도심을 재정비하고 있는 포항시의 재생 활성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우선, 이 구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 숙박, 업무, 사회문화시설 등 복합 용도로 개발됩니다.
협소한 부지 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돼 주차장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또, 건축법도 예외로 인정돼 창의적인 디자인의 건축물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박용선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사무관
"건축규제 완화에 따라서 관광 업무, 판매 등 복합 개발이 가능해지고요. 이에 따라서 노후화된 포항지역의 도심에 재생을 견인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첫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추진중인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신규 지정할 방침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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