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연대보증 부담 줄어든다
등록일 :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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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이 신용대출을 해줄 때 연대보증 금액이 제한되고, 은행은 연대보증제도 자체를 점진적으로 폐지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 중에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대출 규정을 고쳐, 차주별 보증한도제와 보증 총액한도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인 1명이 개별 저축은행에서 특정 차주를 위해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은 최고 2천만원, 금융회사를 통틀어 보증을 설 수 있는 총 금액은 최고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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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증인 1명이 개별 저축은행에서 특정 차주를 위해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은 최고 2천만원, 금융회사를 통틀어 보증을 설 수 있는 총 금액은 최고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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