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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줬는데 명품 가격은 그대로…개별소비세 인상
등록일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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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명품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내려줬지만, 명품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자 석달 만에 개별소비세를 원상복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령안은 고급시계 등의 과세 기준가격을 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의 과세기준을 조당 천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개당 천 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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