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는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내용 이충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종전의 '방송법'과 'IPTV 법'이 통합된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기존, '방송법'과 분리 구분했던 IPTV 법, 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가운데,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위성방송, IPTV 사업분야를 '유료방송사업'이라는 틀 안에서 통합한 겁니다.
동일한 유료방송시장 환경에서 소유나 겸영 제한, 금지행위 등에 있어 서로 다른 규제 기준을 적용받아 오면서 제기됐던 형평성 문제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전화 인터뷰>오용수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장
방송채널간 양도·양수에 있어서 주식인수나 합병·분할이 아니라, 채널간 사업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콘텐츠 사업자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 것, 우수한 제작능력을 가진 중소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반드시 일정비율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가가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보조하는 구호·복구 사업의 종류를 3가지로 구분한 가운데, '사회재난 구호·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규정안은 생활안정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70%를. 지방차치단체가 30%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피해수습지원에 드는 비용의 경우 수색·구조와 정부 합동분향소 설치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10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유사택시운송사업 행위를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6건 과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22건 등이 심의·의결 됐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