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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 훈련 관보게재
등록일 :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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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적극적인 취재지원을 규정한 총리훈령이 확정돼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김현근 기자>

26일 관보에 게재된 취재지원선진화방안에 관한 총리 훈령은 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취재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총리훈령은 우선 정부의 적극적인 취재지원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취재를 회피할 수 없도록 엄격한 규정을 뒀습니다.

언론의 전화 인터뷰와 면담 등을 통한 취재활동에 대해선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응대하도록 했습니다.

응대가 지연되거나 협조가 어려운 경우엔 언론에 그 이유를 설명토록 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정부기관의 브리핑은 질의 답변을 중심으로 진행토록 했고, 전자브리핑시스템을 통해 생중계하도록 했습니다.

부처별 대변인 제도를 통해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정부의 목소리를 보다 책임있고 폭넓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훈령을 통해 취재접근권이 확대돼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광범위하게 충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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