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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자 대부분 복면"…정치권 입법 추진
등록일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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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폭력시위는 사라져야 할 악습입니다.

정치권이 시위 장소에서 복면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정숙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녹취>박근혜 대통령(제51회 국무회의, 어제)

"특히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S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또한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폭력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특히 복면착용 시위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지난 14일 열린 대규모 집회 당시 폭력·과격행위를 한 시위대 가운데 대부분이 복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집회 당시 증거수집자료와 언론에 보도된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594명이 과격·폭력 시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신원을 확인하고 소환장을 보내 경찰 출석을 요구한 것은 153명뿐입니다.

전체의 74%에 해당하는 441명은 모두 복면과 마스크를 착용해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경찰버스 위에 올라선 경찰관에게 깨진 보도블록과 각목 등을 던지는 등 폭력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5일로 예고된 2차 대규모 집회에서도 이들이 복면과 마스크를 쓴 채 불법시위를 벌일 경우 과격·폭력 시위가 재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국무회의에서 "외국에서도 소위 복면시위를 제한하는 입법례가 다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입법적 개선을 논의할 단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복면금지법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복면금지법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갑윤 국회의원은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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