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조종사들의 정신질환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요.
정부가 여객기 조종사들의 정신 질환을 관리하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여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3월 발생한 독일 저먼윙스사 여객기 추락사고.
우울증 병력이 있는 부기장이 여객기를 고의로 추락시켜 탑승객 150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조종사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지침' 초안을 마련했으나 조종사단체의 반발로 조율과정을 거쳐 내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정부는 정신건강 전문병원과 전문 심리상담기관을 지정해 조종사들이 이들 병원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조종사의 정신질환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사와 의사가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알리고 협회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항공사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정했습니다.
다만, 항공사는 조종사 개인 비밀을 보장해야 하고 조종사에게 정신 건강 진료와 치료 후 복귀 등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국적 항공사는 조종사 신규 채용시 신원 조사와 함께 필요할 경우 정신 질환 추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을 통한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로 항공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