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과되면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올해 예상 방한 관광객은 약 1천550만 명.
오는 2018년이면 2천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지난해 관광 수입도 167억 달러를 기록하며 관광 산업은 우리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을 위한 숙박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외래 관광객의 연평균 증가율은 16%였지만 객실 증가율은 3.9%에그쳤습니다.
관광객의 70%가 서울에서 숙박하는 가운데 내년이면 관광호텔을 기준으로 서울에 약 1만3천여 실이 부족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도심 내 부족한 숙박 문제를 해소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로부터 200m 이내를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해 사실상 호텔 건립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 경계로부터 50m 떨어져 있고 100실 이상의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른 수혜 호텔은 약 23개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활성화 될 경우 약 7천억 원의 호텔 투자와 1만7천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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