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비준동의안이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한중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협상을 타결한 지 1년여 만에,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된 겁니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양국은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됩니다.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90.7%인 7천428개, 한국은 전체 92.2%인 1만1천272개의 관세를 없애도록 했습니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중국은 대 한국 수입액의 85%인 1천417억달러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 측은 91.2%인 736억달러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양국은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은 한중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했습니다.
특히 FTA발효가 올해를 넘기지 않으면서 약 한 달 만인 내년 1월 1일 추가로 2차 관세철폐가 이뤄지게 돼 무역장벽 해소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앞으로 정부는 한중FTA 체결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국내 법령정비와 중국과의 발효일자 협의 등 한중FTA 연내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국 간 관세 철폐로 GDP 12조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 탄생하면서 향후 10년간 약 5만3천여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등 약 1%에 가까운 추가성장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GDP 규모만 한국의 7배를 넘는 중국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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