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FTA 연내 발효가 가능하게 됐는데요.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협상을 타결한 지 1년여 만에,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된 겁니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양국은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됩니다.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90.7%인 7천428개, 한국은 전체 92.2%인 1만1천272개의 관세를 없애도록 했습니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중국은 대 한국 수입액의 85%인 1천417억달러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 측은 91.2%인 736억달러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양국은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은 한중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했습니다.
특히 FTA발효가 올해를 넘기지 않으면서 약 한 달 만인 내년 1월 1일 추가로 2차 관세철폐가 이뤄지게 돼 무역장벽 해소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앞으로 정부는 한중FTA 체결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국내 법령정비와 중국과의 발효일자 협의 등 한중FTA 연내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국 간 관세 철폐로 GDP 12조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 탄생하면서 향후 10년간 약 5만3천여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등 약 1%에 가까운 추가성장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GDP 규모만 한국의 7배를 넘는 중국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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