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정통부, 소액결제 관련 사업자 가이드라인 배포
등록일 : 2007.12.26
미니플레이
인터넷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를 해지하고 싶어도 콘텐츠 사업자들이 고의적으로 절차를 번거롭게 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사업자들의 이런 변칙행위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서울 대치동에 사는 김모씨.

김씨는 지난 7월 유료온라인 게임에 가입 후 해지가 어려워 지금까지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 온라인 게임 업체에 전화 했지만 업체는 결제대행사에 문의 하라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올해 정보통신부에 접수된 인터넷 유료콘텐츠 소액결제와 관련한 민원은 1831건.

지난 2004년 785건에 불과 했던 민원은 3년 사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유로 콘텐츠를 통한 전화결재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자동결제 인증을 명확하게 하고 해지를 보다 손쉽게 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만들어 졌습니다.

먼저 자동결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 인증과 유료콘텐츠 전화결제 인증을 별도로 분리하도록 했고, 결재금액과 개월 수 등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절차와 동일하게 해지절차를 마련하고, 결제신청화면에 해지절차도 필수적으로 안내토록 했습니다.

정부는 콘텐츠 사업자의 약관변경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 할 시 결제대행사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가 많은 콘텐츠의 경우 유료서비스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