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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집회 불허"…복면 시위자 우선 검거
등록일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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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와 관련해 복면을 쓰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참가자들을 우선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성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는 5일로 예정된 일부 단체의 2차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유는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라는 겁니다.

배용석 /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 계장

"(이번 집회 금지 근거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과 제12조에 의거해서 (주최 측에) 금지 통보를 했습니다. "

집시법 5조에는 '집단 폭행, 협박, 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금지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12조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경찰은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가 집회를 강행해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관련법에 따라 허가되지 않은 시위에서의 시위 참가자는 모두 체포대상이 됩니다.

불법 행위자에게는 유색 물감을 뿌려 일반 참가자와 구분해 체포할 방침입니다.

특히 복면을 쓰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참가자들을 우선적으로 검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최근 이른바 복면금지법이 발의된 이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법안에는 집회나 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흉기나 쇠파이프를 운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 인권선진국에서도 복면시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복면금지법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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