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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선진국들 '복면금지법' 시행…주요 내용은?
등록일 :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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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현장에서 복면을 금지하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나친 인권침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인권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현재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이른바 인권선진국들 입니다.

우선 미국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15개 주에서 복면 착용을 막는 법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타인의 권리를 저지·방해할 의도로 2인 이상이 공도나 타인의 토지에서 변장을 하고 행진시 벌금 또는 10년 이하 구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신분위장을 한 상태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 가운데 과격시위 방지에 초점을 맞춰 복면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입니다.

복면 금지법을 가장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독일은 지난 1985년부터 복면금지법을 시행해법을 어길 경우 최대 1년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신원확인이 어려운 사람이 시위에 참가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지난 2009년부터 복면 시위를 5급 경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이 복면이나 두건을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전문가들은 복면금지법 시행이 집회나 시위에서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말하고 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집회 시위라는 것이 폭력화 되는...다시말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해도 된다' 라는 유혹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 정치권에서 복면금지법이 발의돼 조만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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