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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국회 통과…관광진흥법 등 처리
등록일 :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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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3천억 원 정도가 줄어든, 386조 4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등도 통과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쟁점 법안과 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 활성화 법안으로 꼽은 국제의료사업 지원법과 관광진흥법 모두 합의됐습니다.

관광진흥법은 앞으로 5년간 서울과 경기 지역에 한해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합니다.

이 구역을 벗어나면 학교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객실이 100실 이상인 비즈니스 호텔급 이상은 심의가 면제되지만 유해시설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한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곧장 문을 닫아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의 국회 통과로 수도권의 부족한 숙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 20여 개 호텔이 수혜를 받아 관광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는 국제의료법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관련한 모자보건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사회적 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도 합의 됐습니다.

핵심 쟁점 법안이 타결 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자연스레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여야가 사실상 심사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고, 조세 특례 제한법, 공탁법도 처리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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